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총회장 김윤석 목사)는 교단차원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연초에 있을 교단 각종 중요행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전국교회에 공지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연초의 교단 각종 중요행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교회에 공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제99회 교단 정기총회 전경. ⓒ데일리굿뉴스

예성 총회의 중요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지방회가 열리는 1~2월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계속될 경우 지방회를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회본부에 제출하는 청원 및 안건들의 접수도 함께 연기토록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의 정기지방회는 참석 가능한 인원이 20명 미만이므로 지방회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원을 사전에 조율해 지방회를 진행하는 교회(센터)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정회원들은 여러 교회로 분산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했다.
 
2.5단계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분산 개최하고 장소마다 투표소와 투표함을 별도로 설치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투표한 후 수거해 지방회를 진행하는 교회(센터)에서 득표수를 합산·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투표가 가능한 지방회는 분산 개최 장소마다 서무부원을 배치해 전자투표를 하고, 지방회를 진행하는 교회(센터)에서 합산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인 지역의 정기지방회는 참석 가능인원이 수용능력의 20% 미만이므로 해당 지방회 교회중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교회에서 진행하고 지방회 내의 교회에서 개최를 할 수 없을 때는 교회가 아닌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토록 했다.
 
개교회들의 사무연회 지침도 내렸다. 아직 사무연회를 하지 않은 교회는 이달 중으로 하도록 지난해말 연기시켰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의 상황이므로 정회원들에게는 위임장을 사전에 최대한 수거해 개회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위임장을 받는 방법도 SNS를 통해 출력하거나 전화통화 녹음방식도 함께 지침을 내렸다. 사무연회를 개최할 수 없는 지교회는 재정집행, 교회제반운영, 인사문제를 전년도에 의해 가집행 하도록 했다.
 
임직자 투표가 있는 교회는 사무연회를 개회를 통해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투표를 위해 정회하고 투표시간을 공지한 후, 그 안에 교회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투표한 후 이를 공포토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지역의 교회는 사무연회 참석 가능한 수가 좌석 수의 20% 미만이므로 위임장 제출방법을 활용해 정회원 과반수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2.5단계 이상의 지역의 교회는 참석 가능한 수가 20명 미만이므로 사무연회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장, 서기, 당회원, 부장 순으로 사전에 조율해 사무연회 참석 인원을 정하고, 위임장을 제출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한편 비대면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 방송설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줌과 같은 앱을 통해 조금만 노력하면 무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으로 전했다.

예성 총회는 “이 모든 지침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각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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