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많았다. 2020년 한국 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는 무엇일까.
 
 ▲사랑의교회, 본당 좌석에 성도들 사진 부착.(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가 덮친 1년…달라진 삶

‘코로나19’는 2020년 한국사회를 관통한 이슈였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사상 처음 주일 공예배가 중단되기까지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 돌보기에 주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 사랑의교회 등 5개 대형교회는 기도원과 수양관 등 보유시설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만나교회, 지구촌교회 등 15개 교회는 새해 부활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돕기 위해 헌혈을 독려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차별금지법’ 논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동성애 이슈는 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차별금지법’ 문제는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가 처음 입법을 추진한 이후 7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에선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거대 여당이 뛰어들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시민단체와 교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교계는 법 제정 반대와 철회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공백 사태 현실로…생명존엄 위기

‘낙태죄’ 이슈는 해를 넘기는 순간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법을 마련해야 하는 시한이 31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존치 입법을 바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28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연말까지 대체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낙태죄 폐지.(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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