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7일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을 비롯한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대호 전 회장(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판공비 논란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7일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을 비롯한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회장 뿐 아니라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사람과 운동은 김 전 사무총장이 이대호 전 회장에게 연 6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2천4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또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전 회장이 영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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