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세 명(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조해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에 법률적, 의학적 문제점은 없는지, 낙태죄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와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과),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론자로 나섰다.ⓒ데일리굿뉴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B1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의 본질을 살펴보고 개정안 현황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 검토 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형법이 태아가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되는지, 진통 시부터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돼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따라 달리 보호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음 교수는 이에 대해 "수정 후 착상 이전의 상태에 대해 형법이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생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본다"며 "두 경우 모두 태아 살해와 살인을 동일하게 가벌적인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문제는 낙태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며,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 교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바로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태아 생명권의 부정을 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헌법체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며, 생명권이 이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론 생명권을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헌재의 다수가 제시한 낙태 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에 따른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 혼인 파탄의 정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형사처벌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면 사유 입증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입증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증 수준을 낮춰도 낙태 허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비판이 일 것이기에 이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공개한 24주 된 태아 사진.ⓒ데일리굿뉴스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토론회에서는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주관 정부안과 3개 의원 발의안까지 총 4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특히 정부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24주 때 51.5%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도 임신 20주 이후의 태아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약물 낙태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가 골반염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국회의 대응 현실과 시급한 과제, 생명 윤리와 가정 해체의 심각성 등의 주제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여성과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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