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 결정이 24일 내려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5년,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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