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넷플릭스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인터넷 업계에 반발이 거세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가 골자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인터넷 데이터 유통량)을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각각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해당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의 25.8%가 구글(유튜브 포함)이 차지했다. 페이스북이 4.7%, 넷플릭스가 2.3%,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 였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포털 검색과 블로그,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혹은 국내 총 트래픽 양 1%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쉽게 해당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업계 측은 이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에서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콘텐츠제공업체(CP) 측 한 관계자는 “망 안정성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게 물어야 한다”며 “서비스 안정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묻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가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의 수범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넘기면 기간통신사업자 간 경쟁은 오히려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내달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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