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에도 식당서 취식 가능…카페내 음식물 섭취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운영…PC방 고위험시설서 해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린다.
 
해당 업종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4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밤 9시 이후 음식적 영업 가능…카페·학원도 정상 운영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음식점과 제과점 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에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도 문 열어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PC방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