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사진출처=연합뉴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로, 올해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법안은 여러 개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안은 휴가를 유급화하며, 재난 상황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안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연간 15일 내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 인건비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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