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크 오버드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사진출처=YOUTUBE)

차별금지법 해외 역차별에 ‘우려’

영국에서 거리 설교로 잘 알려진 마이크 오버드 목사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 당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동성애 설교로 다시 고소를 당했고 이번엔 유죄판결을 받았다.
 
복음법률가회는 영국 등 해외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이 차별금지법안으로 처벌 받은 사례들을 정리한 책자를 최근 펴냈다.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는 것이 차별금지법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법조문을 보면 위험한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해석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리차드 페이지(사진출처=YOUTUBE)

15년 동안 치안 판사를 지낸 리차드 페이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 한동안 법정에 앉는 것이 금지됐다.
 
리처드 페이지는 “남자와 여자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냐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을 보살펴온 오웬과 유니스 존스 부부는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아이에게 동성애 생활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위탁양육 부모 자격이 박탈됐다.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많다. 웨스트 서식스 주의 한 학생은 기독교 신념에 따라 혼인 전 성적 금욕에 힘쓰겠다는 의미의 순결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한 대학에서는 기독동아리가 멤버들에게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알려져 학생조합에서 제명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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