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바른성문화연합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2개 기관에서 진행한 '성적지향을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반대한단 의견이 각각 과반수를 넘었다.ⓒ데일리굿뉴스

차별금지법 실체,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1.5%에 그쳤다.
 
하지만 바른성문화연합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2개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단 의견이 각각 40%를 넘었다. 찬성은 각각 30%에 불과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한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설문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는 내용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만 물었지만, 2개의 기관에선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는 세부적 내용을 명시했다.
 
응답자들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응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아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동성애자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 정체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단 교육이 동성애 옹호 교육, 트렌스 젠더 옹호 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유치원부터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서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혼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I&S 조영길 변호사는 "수 많은 기독교 기관 내에서 직장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동성애에 관한 지지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시에 독재사회가 돌아 갈 것이 분명해 이 법 제정에 단호히 좀 맞서야 하는 게 한국교회와 양심적인 국민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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