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文, 부동산 4가지 방안 특별지시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일단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군불'을 지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개발 가능성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뜻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천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9천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는 동일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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