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깜짝'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장 제주항공이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진 이스타항공의 일방 통보식 발표에 시큰둥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어 M&A 작업에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유상 경영본부장.(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지분 헌납 결정에도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 해소에 대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가족회의를 열어 제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이 "전날 급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지분 헌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후 자금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가족의 결정에 따라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에 넘기게 되는 지분 38.6%는 약 410억원어치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과의 M&A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2월부터 미지급된 직원들의 체불 임금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당초 제주항공이 체불임금을 해소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돼있지만 "대주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양측의 협상을 통해 전환사채(CB)와 세금, 부실 채권 정리 비용 등을 정리하면 최근 인수대금 110억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주항공에 제시한 것보다 제주항공에 '남는 장사'라는 게 이스타항공의 입장이다. 협의 과정에 따라 150억∼200억원의 자금이 생기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헌납과 이로 인한 계약 주체·조건의 변경 가능성 등은 결국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불임금 역시 애초에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헌납과 M&A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10억원에서 CB 200억원과 세금 70억원, 부실 채권 정리 비용 110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스타항공에 남는 금액은 30억원 수준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이스타항공 측이 이스타홀딩스의 수백억원대 차익 실현 의혹에 대해 "실제로 세금 등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딜'"이라고 밝힌 것과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씨가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7.5%는 헌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측은 그동안 제기됐던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 일가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지분 헌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이 의원이 손을 털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