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쌀 페트병 만드는 탈북단체(사진제공=연합뉴스)

통일부가 앞서 지난 15일 탈북민단체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 휴대용 저장장치, 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단체 측은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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