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합상대방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부여’ 반대 및 관련 정치·법조인 파면촉구를 결의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합상대방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부여’ 반대 및 관련 정치·법조인 파면촉구를 결의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지난 2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탁인경 옳은학부모연합 대표의 사회를 맡았고 이어 주최 측이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동반연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은 인권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는데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간주해 과잉보호·역차별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사실혼’으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동성결합상대방’을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가족개념 확대는 저출산·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혼외출산’만을 장려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 소멸을 앞당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일부일처제’라는 가족법 질서를 부정해 헌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사법적극주의’라는 미명하에 반헌법적 판단으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서울고법 행정 1-3부 부장판사 3인과 이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정치인을 탄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전국 3만2,87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대법원 민사과 특별1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했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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